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21번국도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수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 및 앞차의 운행 상황 등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0:03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75 소재 배방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