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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8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배방역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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