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019에 있는 21번 국도를 은수교차로 방면에서 배방역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우회전하여 급정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부근에있는 상가에서부터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