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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01경 아산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재2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옆차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었던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 변경 중 3차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8:01경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대조원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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