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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7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77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953』 피고인은 2020. 10. 3. 18:50경 경기 화성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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