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21: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