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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등록되지 않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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