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4. 22:10경 구미시 사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동신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6. 22:4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 7. 6.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5고단79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 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2012. 11. 2.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