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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9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동탄이마트 앞 도로에서 화성시 E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화성시 E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자, 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동생인 ‘G’이라고 말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F에게 고지하고,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위반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운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한 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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