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7:55경 경기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