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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17:55경 경기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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