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O, D 등을 통하여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과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