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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7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연 152%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2011. 4. 19. 13:00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7. 13:00경 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상환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1개월 간의 이자로 38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5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금전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인 2002년경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10년 정도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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