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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사기][공1987.11.15.(812),1680]
판시사항

금전대차관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도 미진한 채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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