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여 이를 갚지 않았을 뿐이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원금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