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상습사기·건축법위반][공1983.10.15.(714),1451]
판시사항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유무
판결요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신희성, 같은 윤병석, 같은 문규백, 같은 이종화에 대한 각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김남기, 배응규, 박덕환 및 박기원의 각 증언중 그 판시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한 바, 위 사실인정과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