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그 추진하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1997. 5. 16. 선고 97도4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연히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강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