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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3고정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외상 미수금이 많이 깔려 있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경 3,100,000원, 2011. 3. 22. 400,000원, 2011. 3. 23. 3,000,000원, 2011. 3. 29. 5,000,000원, 2011. 5. 26. 4,000,000원, 2011. 5. 27. 1,380,000원 합계 16,8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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