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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제주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제주영업소의 제품 입출고,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수금한 현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1. 26.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C E점을 운영하는 F로부터 문구용품 판매대금 2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물품판매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0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재고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5.경 위 C 제주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문구류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케치북 2 묶음, 초등학생 노트 2묶음, 크레파스 24색 2개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지인 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동일한 물품을 지인 H에게 임의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미수현황 소매거래처확인서, 거래처원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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