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79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드라이 비트 공사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16.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드라이 비트( 인 테리 어 등을 고려한 외부 마감 공사방식)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계약금 300만 원을 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기 공사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5. 5. 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기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계약금 100만 원을 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