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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8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부터 피해자 유한 회사 B로부터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를 위탁 받아 자동차 번호판 구매 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1. 4.5 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3. 16.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D로부터 4.5t 화물자동차 번호판 2개에 대한 구매를 위탁 받으면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번호판 2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50만 원을 자신의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5 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 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 2. 경 전라 북도 전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D로부터 25t 화물자동차 번호판 5개를 동원 물류에서 구매해 줄 것을 위탁 받으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I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 터 I에 지급할 자동차 번호판 구매 계약금 용도로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I에 송금하였다가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2015. 5. 23. 1,000만 원, 2015. 5. 31. 3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 2015. 6. 15. 700만 원을 I로부터 순차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부품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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