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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4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는 2012. 3. 16. 12:4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ㅏ’자형 삼지교차로의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의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방면에서 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인 차량과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과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위 교차로 부근에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F마트’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K 운전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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