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경북 경산시 C회관 2층에서 열린 동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E이 불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자 F,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리 그 수준에 봤을 때 그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러고 좀 너무 배짱 이런 식,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 이런 것도 우려했는데 소장과 이 경리가 약간 저~ 소장이 더 알아뿌면은 이거 좀 이래 오피스 와이프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I아파트의 동대표 자격으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주된 논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소장 E이 제출한 사표의 수리 여부와 차후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던 점, 문제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요즘 관리소장 중에는 경리출신도 많은데, 현재의 경리 D은 관리소장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과 남의 어깨를 주무르는 듯한 제스츄어를 취하면서 ‘오피스와이프도 아니고, 관리소장인 E과 경리직원인 D이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뜻을 담은 말과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오피스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E과 D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정황 및 발언 전후 상황, 동대표회의의 성격, 논의 주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D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