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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노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F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8. 10:00경 제주시 E건물 607호에서 F으로부터 작은 비닐봉투(가로 2cm, 세로 3cm)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F으로부터 작은 비닐봉투(가로 2cm, 세로 3cm)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F과 함께 생수병에 물을 넣고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1개 빨대의 아래쪽 부분에 은박지를 놓고 필로폰을 약 0.3g을 올린 후 은박지에 불을 붙여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돌아가면서 들이마실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0:4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G, F과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감정의뢰회보(B, 모발음모 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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