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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4 2012고단3209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C의 선원으로 C에 승선하여 꽃게잡이를 하던 중 기상악화로 2012. 12. 초순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7:00경부터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 선장 D, 선원 E, F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G모텔 607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03:05경 위 G모텔 607호에서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분리되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찾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고 침대 밑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침대 커버 등에 라이터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라이터 불이 침대 커버에 옮겨 붙어 침대 등을 거쳐 위 G모텔 607호 및 복도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H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모텔 607호 및 복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재 발생보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의한 사건개요)

1. CCTV 사진(수사기록 제84쪽)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녹취 관련)

1. 화재현장 조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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