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사실 및 회사생활 등으로 인하여 일상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내연 녀와 그녀의 동거 남, 피고인의 처, 회사 동료, 주변 지인들이 자신의 장기를 적출하려고 한다는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자신의 집을 나와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09:1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81 세) 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4cm, 망치머리 길이 약 8cm) 1개와 낫( 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 1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망치로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다른 거실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2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F이 안방으로 피하여 안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낫을 손에 든 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안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낫으로 안방문을 2회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병원 후송되며 경찰관과 대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