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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4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17: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을 부탁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광주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00 경 피해 자로부터 “ 자녀들이 반대를 해서 돈을 빌려 주지 못 하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 하다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 니가 본 색이 들어 나는구나

” 라는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 데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피해자의 딸인 조카 E에게 “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게 아빠한테 연락을 해 봐라 ”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집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블록 벽돌을 집어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1 톤 포터 화물 차량을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전면,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8:50 경 피해자의 집 마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ℓ 가량의 경유가 들어 있던

20ℓ 들이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나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 차량 적재함에 뿌린 다음, 주택 내부로 들어가 자 신의 몸과 거실, 방바닥 등에 뿌리고 거실 바닥에 옷가지 등을 펼쳐 놓은 후, 그곳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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