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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7고정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는 여수전 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8. 1.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현관 유리창( 세로 150cm, 가로 80cm )에 집어 던져 약 5 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 이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철제 막대( 총 길이 101cm, 지름 2cm )를 들고 피해자의 손과 다리 등에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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