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5.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2.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4: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금 일로 333-26 부근까지 약 2km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0.189%, 0.204%, 0.231% 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약식명령 발령 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