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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8:55 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 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이 모두 15년 가까이 경과한 오래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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