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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5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의 3차로에서부터 위 도로의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62』 피고인은 2019. 11. 4.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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