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단3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