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번 적법히 분배처분을 한 농지에 대하여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분배된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사용목적 변경인허신청은 신청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재홍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박우홍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박재홍, 이장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박재홍, 이장근에 관한 부분은 이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대리인 손동욱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 박우홍에 관한 부분을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결문 말미에 첨부된 제2목록에 기재된 논은 원고 박우홍에게 한번 분배 되었을뿐 아니라 그 뒤인 1958년 12월 12일 부산농지위원회에서 이 논을 같은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그 뒤에 경상남도농지위원회에서는 위의 부산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에게 대한 분배처분을 취소한 것과 그 밖에 피고는 1952년 2월 29일 위 토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사용목적 변경인허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원고 박우홍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분배를 받은 것은 피고가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기 이전인 1950년 3월 25일인 것이 기록상(갑 3호증)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한번 적법히 농지에 대하여 분배처분이 있은 뒤에는 같은 농지에 대하여 사용목적 변경인허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박우홍이 한번 분배를 받은 위의 토지에 대하여 그 뒤에 농림부장관이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경상남도 농지위원회가 원고 박우홍에게 대한 본건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원고에 관한 한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 박재홍, 이장근에 관한 부분을 본다.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 , 같은법 시행령 9조 에 의하여 이른바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신청인의 소유농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요 신청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속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 소유가 아닌 본건 농지 (경기 염직주식회사 소유)에 대하여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마치 부산시농지위원회가 본건 농지(원심판결 말미에 첨부된 제1,3 목록에 기재된 것)를 원고 박재홍과 이장근에게 분배하여야 된다는 결정을 할 당시인 1958. 12. 12.을 현재로 하여 위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였으니까.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의 분배취소결정이 정당하다고 설명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법리론의 전개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흡한 허물을 면할길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나 위의 원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직 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원고들 자신이 시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1952. 2. 29. 피고가 이미 사용 목적변경인허처분을 받았으므로 국가로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이미 분배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 이유에는 시원치 못한 점이 있으나 그 허물은 필경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 되므로 이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원고 박우홍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다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만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나머지 두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이 두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 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