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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154]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농지분배처분이 한번 있은 뒤에는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인허처분은 성질상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8.30 선고60·336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는 원래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분배를 받고 상환을 계속하다가 1953년 11월경 원고는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소외인도 또한 1954년 1월 29일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원고, 소외인, 피고들 사이에 위와같은 매매가 있었을 당시에 각기 그 때마다 위 분배농지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3자들 사이의 분배농지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농지로서의 매매이지,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2.12.30.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것은 피고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그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 한다. 을제6호증(원고가 자기 아들에게 써준 편지)의 기재내용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아들에게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을 무시한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2) 다음에는 피고 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법률적으로 결함이 없다라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논지가 말하는 것 처럼 원고의 본건 청구가 민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민법 제746조 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항변을 제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판단 유탈의 위 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같은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성질의것도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처분이 한번 있은 뒤에는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인허처분이 성질상 당연무효라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62.8.30선고 62다3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번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뒤라면,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본건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애초에 유효이었던 것이 나중에 (원고가 경북 영주로 이사간 뒤) 취소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번 적법하게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은 이상, 그 뒤에 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있다가 다시 이것이 취소되었건 말건 원고로서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농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취소처분의 법리,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다) 제3,4,5점에 대하여, 대하여, 이 논지들은 요컨대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3.12.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한 것을 위조문서에 의한 것이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것이며, 또 원고, 소외인, 피고 들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현실인도의 사실이 없고, 또 본건 농지의 매매는 대지화할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위의 (1)항에서 설명한바 있으므로 다시 되풀이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이 서증이 작성된 날인 1963.12.24.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새로히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취지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의 서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는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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