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36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44,9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H(남)와 원고 A(여, I생)은 용인시 J에 있는 K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의 원아이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는 H의 부모이다.

3) 피고 F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 피고 G는 원고 A이 소속된 이 사건 유치원 요셉반(6세반)의 담당교사이다. 나. 사고 발생 원고 A은 2018. 4. 5. 11:50경 피고 G의 인솔하에 요셉반 원아들과 함께 이 사건 유치원 3층 역할방으로 이동하던 중 이탈하여 놀이방으로 갔다. 당시 놀이방에는 H를 포함한 요한반(5세반) 원아들이 있었는데, H가 원고 A의 양측 손목, 전완부, 우측볼 등을 이로 깨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손목, 전완부 등에 다발성 교상을 입었다. 다. 원고 A은 2018. 7. 16. 이 사건 유치원을 그만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2호증의 1, 2, 3, 6,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E 1) H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부모인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를 모두 감독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