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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5가단2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37,32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거제시 H 소재 I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에 재학 중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피고 G는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고, 현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A이 2015. 4. 16. 위 I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던 중 피고 D이 다리를 걸어 원고 A이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에 원고 A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입게 되어 근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유치원생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피고 G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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