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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193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 11. 15.까지 피고에게 바닥재시공 자재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해온 결과 2011. 11. 15. 기준 20,681,326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681,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최종거래일인 2011. 11. 15.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6. 23.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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