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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8가단669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임야 43,240㎡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부터 앙카를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9. 29. 경북 영덕군 C 임야 43,2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5. 9. 29. 접수 제12563호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1998년경까지 원고에게 앙카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87232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5295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9. 21.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1998년경 원고에 대한 앙카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5. 9. 29. 접수 제125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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