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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09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5. 7. 6. 피고에게 화장품 기초세트 14종을 550,000원에 판매하고, 위 대금을 2005. 7.부터 2006. 4.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상품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할부금 미지급시 미지급 금액에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최종할부대금 납입예정일인 2006. 4. 10.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6. 1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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