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3. 5. 21.경까지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위 거래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430만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식자재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가 종료한 날인 2003. 5. 21.경부터 단기소멸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3. 6월경 원고에게 휴가를 다녀온 뒤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