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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8.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8. 21.경부터 각각 2016. 8. 29. 15: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D은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게임기의 투입금액과 배출금액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소위 ‘정산’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손님에게 지급할 환전금액 등을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될 경우 D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25. 14:30경 위 ‘H 게임랜드’에서 ‘목수의 하루’ 게임기 10대, ‘샤크’ 게임기 13대, ‘스페이스배틀쉽’ 게임기 30대, ‘여신’ 게임기 22대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위 손님이 경품 31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근처 서면시장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155,000원 = 경품 31개×5,000원) 중 10%인 15,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39,500원(155,000원-15,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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