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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4가합1046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과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제1-3 내지 1-14항 기재 각 증여계약 및 E과 피고 D...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은 2009. 3. 4.부터 2011. 2. 19.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은 E의 아들이다.

나. A의 영업정지 및 파산 A은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2. 23.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를 받았으며,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E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E은 이른바 ‘F 부실대출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아 2013. 10. 17.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등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등 판결 상고심(파기환송):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24 판결 재상고심(상고기각):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394 판결 유죄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사실 이 외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각각 확정되었다.

E은 A의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① 2010. 2. 5.경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대체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조치 없이 G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권을 포기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35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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