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저축은행이 속해 있던 A 그룹의 회장이자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소외 C였는데, 피고는 위 C의 처이다.
나. C에 대한 형사판결 및 손해배상책임 1) C는 A 그룹 및 계열 저축은행들의 임원진이었던 D 등과 함께 A 그룹 및 계열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대출 부당취급 등 행위에 대하여 2012. 2. 21. 일부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2012노1240 판결), 상고심(대법원 2012도10629 판결),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판결), 재상고심(대법원 2013도6394 판결)을 거쳐 징역 합계 1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 외 9명의 부당대출행위자들을 상대로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658호), 위 법원은 2015. 2. 12. C의 원고에 대한 174억 5,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가입 한편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의 상품명, 증권번호, 납입보험료, 납입일자 등은 같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