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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34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8. 9. 1.부터 2011. 11. 19.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진인 E, F 등 및 A의 경영진인 G 등과 공모하여, ① 2006. 5.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A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1,219,669,455,358원을 대출해주어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였다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② 2005. 8. 1.부터 2009. 2. 10.까지 사이에 H 사업과 관련하여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등에게 합계 34,100,000,000원을 부당대출 해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③ 2007. 11.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J 건설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A으로 하여금 K를 통해 합계 21,975,000,000원을 부당대출 해주도록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④ 2009. 10. 15.경부터 2010. 2. 5.경까지 사이에 A이 L 주식회사 등 차주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임의 해지하여 A에게 합계 68,278,216,549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등 판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1240(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24 판결]. 다.

C은 2009. 5. 22.부터 2011. 2. 7.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계좌로 합계 285,991,86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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