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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46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4. 29.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는 2001. 9. 29.부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선고 무렵까지 부산저축은행의 D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A는 C의 처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이자 C의 처남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C를 포함한 부산저축은행의 임원들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호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호, 2012노1240호(병합)로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2012도10629호의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3노424호로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2013도6394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C를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 중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범죄 금액은 2,963,106,939,289원이고, E 개발 사업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 금액은 179,071,181,310원이며, F 개발사업 대출과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 금액은 109,471,000,000원이로, G 개발 사업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 금액은 42,381,343,635원이다.

원고는 2013. 4. 3. C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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