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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0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제1심판결문 이유란 제3항)을 아래 제2행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 A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연령, 사고 발생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A은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인 2013. 10. 27.부터 2013. 12. 20.까지: 100% 나) 2013. 12. 21.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때까지: 16% 4) 계산: 23,169,07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참조

나. 원고 A의 기왕개호비 1) 원고 A은 입원기간 54일(2013. 10. 27.부터 2013. 12. 20.까지 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기왕개호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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