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65,959,525원, 원고 C, D, E에게 각 3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원고 A”으로 기재된 부분을 모두 “망 A”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의
가. 3)항으로 “한편, 원고 A은 2016. 5. 22. 사망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망 A)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은 최소의식상태,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약 30%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3. 10. 2.)을 기준으로 9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망 A의 여명종료일을 2022. 10. 2.로 본다. 3)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만 60세가 될 때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최소의식상태,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ㆍ뇌ㆍ척수편 IX-B-4항 적용]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개호비(망 A)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