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8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60세가 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매월 22일씩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도시지역 특별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