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03 사건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8고단403 사건 제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E에 있는 산의 지주이다. F 주식회사가 강릉시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사채취를 하고 있는데, 산에서부터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G공사 현장까지 토사를 운송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토사채취가 끝나는 대로 산에서 임의로 토사를 반출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내게 돈을 빌려주면 이후 토사 반출 시 토사대금에서 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의 소유주로서 G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산을 토사 채취장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산의 토사는 허가받은 국책사업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반출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0. 7.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후 토사 반출 시 토사대금에서 제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H 명의의 I조합 계좌를 통해 2014. 10. 13. 300만 원, 2014. 10. 16. 830만 원, 2014. 10. 21. 7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14. 10. 29.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