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목 및 복구공사 수주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1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강릉시 F에 있는 산의 지주이고, 강릉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사 채취공사를 진행 중인데 2016. 8. 경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토목 및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산의 소유주로서 G 도로건설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는 시공 사인 주식회사 H 과 사이에 자신의 산을 토사 채취 장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위 H이 진행하는 토사 채취 및 복구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 및 복구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7.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무마비용 명목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얼마 전에 경기도 양 평에 사는 I 라는 사람과 먼저 복구공사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받았는데 I 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복구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위약금 600만 원을 I에게 물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가 공사현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I의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와 복구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만 2억 3,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