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한다. 1. 매매대금: 25톤 덤프 1대당(13㎥ 기준 22,000원
2. 결제조건 ① 계약 시 계약금 40,000,000원 ② 개발행위 허가 후 반출 개시 시 60,000,000원 ③ 반출 완료 후 총 반출량과 총 지불금액을 정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
3. 개발행위 허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허가신청인은 갑으로 하고, 갑은 을이 허가신청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고 허가신청에 적극 협조한다). 4. 토사반출 중 암석이나 펄이 나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암석 또는 펄의 채취 및 운반비용은 전액 갑의 부담으로 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5. 계약체결 후 토사 반출 및 토사 사용 권한은 을에게 있다.
6.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사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5. 17.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78, 46, 47, 79, 80, 81, 82, 63, 64, 65, 83, 84,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64.50㎡(이하 ‘㉮ 부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허가권자를 원고로, 허가기간을 2015. 5. 27.부터 2016. 4. 30.까지(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2016. 11. 15.까지로 연장됨 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 부분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 부분 토지에서도 토사를 채취하였는데, 군산시는 2016. 6. 16.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한 ㉯ 부분 토지에...